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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충주시 공고 제2024-707호(2024. 3. 22.) | 자치단체 : 충주시 | 부서 : 경제건설국 경제기업과 | 조회수 : 2,580회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03.22 ~ 2024.04.11 (20일)
  다. 입법예고 방법 : 충주시 시보 및 충주시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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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