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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충주시 공고 제2024-23호(2024. 3. 22.) | 자치단체 : 충주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2,754회
「충주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충주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3. 22. ~ 4. 1.(11일)
  다. 입법예고 방법 : 충주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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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