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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4-352호(2024. 3. 22.)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농업건설국 건설교통과 | 조회수 : 2,852회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괴산군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3.22. ~ 2024. 4.11.(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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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