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아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3.22. ~ 2024.4.12.(21일간)
2.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3. 의견제출: 입법예고문 참조
4. 문의: 아산시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팀(☎041-530-6550)
붙임 아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 및 아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