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체제 전환사항 반영을 위한 아산시 21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3. 22. ~ 2024. 4. 11.(21일간)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3. 의견제출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문 의 처 : 아산시 문화유산과 문화재관리팀(041-536-8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