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제정에 따라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치환을 중심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3. 22. ~ 3. 31.(9일간)
나. 의견제출기간 : 2024. 3. 31.(일)까지
다. 예고 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마. 문의/기타사항 : 여수시청 기획예산담당관(061-659-3439) / 공고문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