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로그인
모바일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부처)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검색
로그인
전체메뉴 열기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입법제안
불편법령 신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국민법제관
국민법제관 소개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도움말
공지사항
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
마이페이지
나의 입법제안
나의 입법의견답변
입법정보 발송신청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본문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고흥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목록
(지방)입법예고
고흥군 공고 제2024-610호(2024. 3. 22.) | 자치단체 : 고흥군 | 부서 : 경제산업과 | 조회수 : 2,785회
고흥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고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고흥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공고기간: 2024. 03. 22.(금) ~ 2024. 04.11.(목)
3. 공고방법: 고흥군 홈페이지 게재(입법예고)
4. 공고내용: 붙임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고흥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hwp
바로보기
목록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