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완도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군의회 및 각 부서와 읍·면에서는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4. 4. 9.(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함.
가. 조례명: 완도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나. 예고기간: 2024. 3. 21.~ 2024. 4. 9.(20일간)
다. 예고방법: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라. 의견제출기한: 2024년 4월 9일
붙임 입법예고문(완도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