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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군위군 공고 제2024-243호(2024. 3. 25.) | 자치단체 : 군위군 | 부서 : 인허가과 | 조회수 : 2,348회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 공고기간 : 2024. 3. 25.(월) ~ 4. 15.(월) / 21일간
  3. 공고방법 : 군청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대구광역시 군위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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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