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업·농어촌의 고령화 및 소멸위기에 대응하여 경기도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등을 위해 농어민에게 기회소득 및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농어촌의 재생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어민 기회소득 등 용어의 정의,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4조).
나. 농어민 기회소득 및 농민기본소득의 지급대상, 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5조).
다. 농어민 기회소득등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군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농어민 기회소득등의 지급신청,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사무 위탁, 사업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3.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