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사무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성남시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폐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4. 4. 15.(월)까지 위생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공보관은 공고내용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폐지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