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시흥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해당 부서에서는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게시판,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검토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3. 25 ∼ 4. 15.(21일간)
나. 협조사항
- 홍보담당관 : 시보게재
- 각 동 : 게시판 게첩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시흥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버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4. 자치법규안 검토결과 통보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