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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아산시 공고 제2024-1096호(2024. 3. 25.) | 자치단체 : 아산시 | 부서 :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2,501회
「아산시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아산시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2024. 3. 25.(월) ~ 4. 15.(월) (21일 간)
 3. 입법예고 방법 : 아산시 누리집(홈페이지) 게시
 4. 의견제출 : 2024. 4. 15.(월)까지


붙임  아산시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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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