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아산시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2024. 3. 25.(월) ~ 4. 15.(월) (21일 간)
3. 입법예고 방법 : 아산시 누리집(홈페이지) 게시
4. 의견제출 : 2024. 4. 15.(월)까지
붙임 아산시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