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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예고(고령군 외국인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고령군 공고 제2024-22호(2024. 3. 25.) | 자치단체 : 고령군 | 부서 : 농업정책과 | 조회수 : 2,413회
1. 입법예고방법 : 군보게재 및 군 홈페이지 게시
2. 입법예고기간 : 2024. 3. 25. ~ 2024. 4. 14.
3. 입법예고대상 : 고령군 외국인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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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