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게시하고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4. 4. 14.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3. 25. ~ 4.14.
나.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재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 전화, 팩스, 우편 또는 방문접수 등
마. 문 의 : 정읍시청 회계과 재산관리팀(063-539-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