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완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이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3. 25.(월) ∼ 2024. 4. 15.(월)
2. 공고내용 : 완주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개정이유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리를 보장하여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변화시키고자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에 대한 정의 마련 및 효과적인 아동친화도시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추진단 구성
4. 주요내용
-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한 4대권리 정의마련 (안 제2조4호 신설, 안 제5조1호)
- 효과적인 아동친화도시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추진단 구성 (안 제19조3 신설)
5. 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 4. 15.(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완주군수(참조 : 교육아동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과 반대의견, 근거)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 의견 제출방법
· 제 출 처 : 완주군청 교육아동복지과(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번지)
· 제출방법 : 방문, 전화, 서면 등 (063-290-2775/ moonki0124@korea.kr)
- 그 밖의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교육아동복지과 아동청소년팀(063-290-277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