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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달성군 공고 제2024-547호(2024. 3. 26.) | 자치단체 : 달성군 | 부서 : 경제환경국 청소위생과 | 조회수 : 2,575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3. 26.(화) ~ 2024. 4. 15.(월)
나. 예 고 안 : 붙임과 같음
다. 예고방법 :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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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