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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4-390호(2024. 3. 26.) | 자치단체 : 의왕시 | 부서 :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 조회수 : 2,644회
1. 관련근거: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2.「의왕시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4. 4. 15.(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3. 26. ~ 4. 15.(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시보게제 및 시홈페이지
  다. 부서 협조사항
    -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규제여부 심의
    -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 홍보담당관: 시보게제
    - 가족아동과: 성별영향평가 및 아동영향평가
    
붙임 1. 공고문 1부. 
       2.「의왕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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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