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유산 체제 전환을 위하여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등 12개 조례를 일괄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미디어콘텐츠과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주민 홍보에 적극 협조 부탁드리며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등 1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4. 3. 21. ~ 2024. 4. 1.(11일간)
다.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의견제출: 연천군 기획감사담당관 법무팀(031-839-2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