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삼척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다. 예고기간 : 2023. 3. 26.(화) ~ 2023. 4. 16.(화) (21일간)
라. 예고방법 : 시보, 시 홈폐이지,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