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보건의료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삼척시 보건의료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2024. 3. 26.~2024. 4. 15.(20일간)
4. 예고방법: 시보, 시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삼척시 보건의료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