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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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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공고 제2024-596호(2024. 3. 26.) | 자치단체 : 횡성군 | 부서 : 재난안전과 | 조회수 : 2,390회
『횡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내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3월 25일
횡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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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입법예고문 (횡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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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규제영향분석서(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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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