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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4-385호(2024. 3. 26.) | 자치단체 : 무안군 | 부서 : 주민생활과 | 조회수 : 2,450회
「무안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24. 3. 26. ~ 2024. 4. 15. (20일간)
○ 입법내용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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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