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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동작구 공고 제2024-693호(2024. 3. 28.) | 자치단체 : 동작구 | 부서 : 생활경제국 주차관리과 | 조회수 : 2,511회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나. 기    간 : 2024. 3. 28.(목) ~ 2024. 4. 17.(수) (20일간)
   다.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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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