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하오니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기 간: 2024. 3.27. ~ 4.16.(20일간)
다. 공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