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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연제구 공고 제2024-409호(2024. 3. 27.) | 자치단체 : 연제구 | 부서 : 안전도시국 건축과 | 조회수 : 2,293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3. 27. ~ 4. 16.(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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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