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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강화군 공고 제2024-542호(2024. 3. 27.)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2,379회
「강화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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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