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가로환경관리원 임용 및 복무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어 널리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주요내용
가. 임용자격 요건 중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25세” 이상 신체 건강한 사람을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신체 건강한 사람으로 나이 요건을 변경
나. 규칙상 나이 관련 규정에 “만” 나이 표현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