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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4-518호(2024. 3. 27.)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경제현장지원단 소상공인지원과 | 조회수 : 2,358회
「광주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내지 제44조 및「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내지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대상조례 : 광주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 예고기간 : 2024. 3. 27. (수) ~ 2024. 4. 16. (화) 【20일간】
 ○ 예고방법 : 광주광역시 북구 구보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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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