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내지 제44조 및「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내지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대상조례 : 광주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 예고기간 : 2024. 3. 27. (수) ~ 2024. 4. 16. (화) 【20일간】
○ 예고방법 : 광주광역시 북구 구보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