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기간 : 2024. 3. 27. ~ 2024. 4. 16.
2. 방법 : 시보 및 누리집 게재
3. 개정대상 :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 조례
붙임 1.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의견 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