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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안산시 공고 제2024-30호(2024. 3. 27.) | 자치단체 : 안산시 | 부서 : 대부해양본부 해양수산과 | 조회수 : 2,362회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 관리 조례
  나. 개정사유
     - 공모를 통한 민간 도선사업과 유선사업 등을 하고자 할 경우와 해양레저산업 발전 및 뱃길 도선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한정하여 목적 외 선착장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선착장 이용이 가능할 수 있게 함.
  다. 주요내용
    - 명칭변경 및 항목병합(안 제3조, 안 제5조제3항, 안 제7조제1항제3항, 안 제8조)
    - 승선권 형태 제한 불필요에 따른 조항 삭제(안 제5조제2항)
    - 목적 외 이용대항 확대(안 제9조)
    - 기타 띄어쓰기 및 불필요한 조상 정비
  라.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마. 예고기간 : 2024. 3. 27. ~ 4. 15. (20일간)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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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