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4. 3. 27. ~ 2024. 4. 16.(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4. 내용(조례안) : 붙임참조
붙임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에 관한 조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