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홍천군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 조례 제정(수정)안
2. 예고기간: 2024. 3. 27.~4. 5.(10일)
3. 의견제출 방법: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붙임 홍천군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