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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여성회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폐지(안)」입법예고 알림


  • 철원군 공고 제2024-456호(2024. 3. 27.) | 자치단체 : 철원군 | 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 조회수 : 2,498회
1.「철원군 여성회관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7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본 시행규칙 폐지(안)에 의견이 있으신 부서에서는 2024. 4. 16.(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 칙 명 :「철원군 여성회관 운영조례 시행규칙」폐지(안)
 나. 입법예고문 : 붙임 참고
 다. 입법 예고기간 : 2024. 3. 27. ~ 4. 16. (20일간)
 마.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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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