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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철원군 공고 제2024-460호(2024. 3. 27.) | 자치단체 : 철원군 | 부서 : 문화체육과 | 조회수 : 2,392회
「철원군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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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