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3. 27. ~ 4. 15. (20일간)
2.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3. 내 용:「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의견 수렴
붙임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