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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광양시 공고 제2024-787호(2024. 3. 27.) | 자치단체 : 광양시 | 부서 : 교육보육센터 여성가족과 | 조회수 : 2,463회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3. 27. ~ 4. 15. (20일간)
2.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3. 내      용:「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의견 수렴

붙임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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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