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례명 : 완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인상됨
- 완도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지급 기준을 조례에 반영
3. 주요내용
- 제2조 제1항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인상금액 반영(▲400,000원)
가. 의정자료수집,활동비 : 월 90만원 -> 월 120만원 (▲300,000원)
나. 보조활동비 : 월 20만원 -> 월 30만원 (▲100,000원)
4. 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