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 조 례 명 :「경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4.3. 27. ~ 4. 16. (20일간)
2.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