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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나들길 도보여행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폐지훈령안 입법예고


  • 강화군 공고 제2024-555호(2024. 3. 27.)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2,364회
「강화나들길 도보여행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화군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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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