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4. 16.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안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3. 예고기간 : 2024. 3. 27. ~ 2024. 4. 16.
붙임 1. 공고문 1부.
2.「안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