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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태안군 공고 제2024-587호(2024. 3. 27.) | 자치단체 : 태안군 | 부서 : 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 | 조회수 : 2,378회
『태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명칭 : 태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 2024. 3. 27. ~ 2024. 4. 16.(20일간)
 3. 게시방법 : 군청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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