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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격렬비열도 가치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태안군 공고 제2024-599호(2024. 3. 27.) | 자치단체 : 태안군 | 부서 : 행정안전실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2,426회
「태안군 격렬비열도 가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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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