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나주밥상 맛집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나주시 나주밥상 맛집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2. 개정취지 : 나주밥상 지정 및 육성을 위해 정의, 신청자격, 사후관리, 위원회 명칭 등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의, 신청자격, 사후관리, 위원회 명칭 변경 등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먹거리계획과 나주음식문화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5. 의견제출방법 : 우편발송(나주시 덕산길17 나주농업기술센터 2층)
전화(339-7418), FAX(339-2924), 직접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