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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울진군 공고 제2024-541호(2024. 3. 27.) | 자치단체 : 울진군 | 부서 : 안전건설국 환경위생과 | 조회수 : 2,305회
「울진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4. 3. 27. ~ 2024. 4. 16.(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홈페이지, 군보, 읍면 게시판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기한 : 2024. 4. 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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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