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산청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단체에서는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아울러 기획예산담당관은 공보에, 행정과장은 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산청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4. 3. 27.(수) ~ 3. 16.(화),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공보, 군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