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약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약관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약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 입법예고기간 : 2024. 3. 28.(목) ~ 4. 17.(수) (20일간)
다. 공고방법 : 성북구 구보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