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노원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 시행규칙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4. 17.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의견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2. 아울러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에 게재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구민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대상 :「서울특별시 노원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폐지 조례 시행규칙안
나. 기간 : 2024. 3. 28. ∼ 2024. 4. 17.(20일간)
다. 의견제출 : (붙임4)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자원순환과로 제출
라. 방법
- 미디어홍보담당관 : 구보 게재
- 동주민센터 : 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안 1부.
2. 폐지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